전북 투표소서 소동 발생, 투표용지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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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8:43 댓글 0본문
1. 전북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2. 다수의 투표용지 훼손 및 불법 촬영 사건 발생.
3. 훼손된 투표 용지는 선관위에 의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됨.
4. 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 가능.
[설명]
전북 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등 다수의 투표용지 훼손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불법 촬영 사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 용지를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해당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1.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로, 선거에 대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공직선거법: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선거 과정과 관련된 법률적 규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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