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소에서의 불법행위, 경찰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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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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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서의 불법행위 경찰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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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전주와 정읍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사례 발생.
2. 선관위, 고발 여부 검토 중.
3. 투표 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처분.
4. 인터넷 방송으로 투표과정을 촬영한 40대 남성 경찰 수사.

[설명]
전북 전주와 정읍에서 여러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투표과정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어 해설]
-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벌을 뜻합니다.
- 벌금: 범죄자에게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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