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투표함 봉인 논란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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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22:34 댓글 0본문
1. 70대 남성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 체포됨.
2. 투표함 봉인 장치 미달로 인해 혼란 촉발.
3. 인천 부평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설명]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10일) 70대 남성 A 씨가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 장치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운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투표함 바꿔치기 의심을 제기하며 혼란을 일으켰고, 투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투표 소란에 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확인해보면 투표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투표함 봉인 장치: 투표함을 봉인하여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 공직선거법: 공직 선거 관련 법률로 선거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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