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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 점유권 편취는 사기 아냐", 1~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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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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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 점유권 편취는 사기 아냐 1~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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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오피스텔 점유권 편취로 인한 사기죄 판결 파기환송.
2. A씨가 B씨를 기망한 사기 적용, 다수 피해자에게 32억원 대여 미상환.
3. 대법 "재산상 이익 아닌 점유권 전여로 사기 아닌 것" 판결.
4. B씨의 점유권 다툼은 사기죄 '재산상 손해' 기준 미달.
5. 원심 판결 오해로 대법, 전체 파기판결 요구.

[설명]
대법원은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A씨의 행위가 사기죄로 판단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수에게 대액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사기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사건이 파기되며, 전체적인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오피스텔 점유권: 거주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권리를 가리키는 용어.
- 사기죄: 상대방을 기만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벌하는 법률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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