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자 점유권 편취로 사기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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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20:03 댓글 0본문
1. 대법원, 오피스텔 소유주는 점유권 보유해 사기죄 인정 어렵다 판단.
2. 집주인이 임차인 속여 보증금 편취해도 사기죄 성립 어려움.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못 받고 집주인 권리 박탈해도 사기죄 성립 안됨.
[설명] 오피스텔의 소유주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속고 점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주인인 집주인은 오피스텔의 소유권과 함께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이유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특정한 재물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별도로 취급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점유권: 특정 재물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주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기만과 속임수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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