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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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2:46 댓글 0본문
1.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 선고.
2. 피해 여성과 다른 남성에게 배상금 및 치료비 및 위자료 명령.
3. 가해자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며 범행 경위가 비상식적인 점이 확인됨.
4. 다친 남성은 현재 실직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설명]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과 다른 남성에게 배상금 및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받았는데요.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고, 범행 경위가 비상식적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실직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심신미약: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나 심리 상태를 가지지 않았거나 부당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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