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권자, 투표소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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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4:34 댓글 0본문
1. 강원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
2.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분.
4. 선관위는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
[설명]
2024년 4월 6일, 강원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 비례대표 투표지: 선거에서 당선되는 의회의 비례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표지.
- 공직선거법: 국가의 공직자 및 공개 단체의 직제를 제정하고 그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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