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병역 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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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0:20 댓글 0본문
1. 래퍼 나플라, 병역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판결.
2. 항소심에서 법정 최장형을 선고하던 원심을 깨고 감형.
3. 나플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아야 함.
[설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나플라가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나플라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 형기를 확정판결로 받은 후 수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
2. 형량: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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