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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폭행 후 흉기로 찔린 60대, 2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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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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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폭행 후 흉기로 찔린 60대 2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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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웃 폭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60대 A씨가 이웃 폭행 후 흉기로 찔러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사건
A씨는 이웃과의 말다툼으로 폭행사건이 발생, 흉기로 이웃을 찔러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받았다.

3. 허위 정보로 신분 은닉 시도
A씨는 경찰에 허위 정보 제공하고 증거 위조까지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그 행동을 심각하게 여기고 실형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나 성공하지 못한 행위.
2) 혐의: 범행이나 범죄를 의심받거나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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