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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들이받은 A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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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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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으로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들이받은 A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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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과속 운전으로 구급차에 충돌, 사망 사고 발생. 2.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3. 사고로 1명 사망, 4명 부상. 4. 운전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 보상 안 됨.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A씨에게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에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히는 참사를 일으켰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A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용어 해설] 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자가 법률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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