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행위 증가, 경남선관위 강력 대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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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8:19 댓글 0본문
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증가로 고발
2. 카톡 대화방에 투표지 촬영 혐의로 고발된 ㄱ씨
3. 투표지 1매 훼손 혐의로 고발된 ㄴ씨
4. 공직선거법으로 불법행위 처벌 가능성 경고
[설명]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카카오톡 대화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ㄱ씨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범죄 행위를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선거일 전에 미리 행해지는 투표
- 불법행위: 법률 또는 규정을 어기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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