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공무원의 과로로 사망한 인명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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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0:31 댓글 0본문
1. 사전투표 업무를 14시간씩 달했던 공무원이 사망. 2. 노조는 선거를 위한 과로 노동을 비판. 3.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으로 노조가 대책 요구. 4. 정부는 법 개정으로 휴식을 보장하나 선거업무 제외.
[설명] 지난 4월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14시간씩 일한 끝에 사망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작 최저임금 수준인 선거수당으로 노동한 공무원들의 상황이 노조의 비판을 받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의 과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선거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사전투표: 본선 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선거로, 선거일 이전에 사전에 투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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