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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재판소 패소 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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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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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재판소 패소 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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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패소 후 상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장모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항소했다.

2. 장 기자의 SNS 글에 대한 판결
원고의 유튜브 발언이 허위 사실을 시시로 하고 한 위원장의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로 판단돼 1심과 2심에서 대조적인 판결을 내렸다.

3. 거부감 높인 판결소위
2심 재판부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직자는 재반박해야 하며 언론 감시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민사항소: 민사사건의 상급심 절차로, 지방법원 정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사항소정으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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