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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강정혜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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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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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강정혜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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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정혜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의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2. 강정혜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배경 소개
강정혜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김용직 변호사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활동 중인 변호사이다.

3. 새 인권위원들의 역할
강정혜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는 이전 인권위원들의 후임으로, 국가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외에, 3명의 비상임위원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용어 해설]
1)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 비상임위원: 간접선거 등으로 선출되는 위원이 아닌, 특정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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