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법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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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20:21 댓글 0본문
1. 의사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한 의사협회 집행부 2명이 집단행동 교사금지 법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 진행 상황
복지부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3. 직권사항 강조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 교사로 판단될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어 해설]
1) 집단행동 교사금지: 의사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2) 면허정지: 의료 혹은 직업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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