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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시설 세탁 담당자 청소 업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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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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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시설 세탁 담당자 청소 업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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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세탁 담당자에게 청소 업무를 시킨 것으로 장기요양 급여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2. 판결 내용
요양 시설 운영자는 주 업무 선택을 허용받아야 하며,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 담당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 요양 시설 운영
2016년부터 요양 시설에 위생원 의무 배치로 요양 보호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고시된 취지이다.

[용어 해설]
1) 장기요양 급여: 노인 등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식사, 목욕, 건강관리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서비스.
2)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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