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유튜브 촬영 제한 안내문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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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4:46 댓글 0본문
1.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유튜브 등 방송 촬영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
2. 소래포구 어시장은 과도한 호객 행위와 바가지 음식값 논란으로 알려짐.
3. 상점들이 유튜브를 통해 고가의 해산물을 바가지값으로 판매한 사례가 논란.
4. 소래포구 상인회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무료 회 제공 행사 등 이미지 개선 노력.
[설명]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유튜브 등의 방송 촬영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며 논란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고가의 대게나 광어를 바가지값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며 사과와 함께 호객 행위 및 바가지 문제를 근절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바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허구적으로 인상하여 손님을 속이는 행위
- 호객 행위: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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