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10대들, 2심에서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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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16:36 댓글 0본문
1.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2. A군과 B군에게는 징역 4년·3년, C군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2년을 선고했습니다.
3. 형량은 1심보다 낮았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결정되었습니다.
[설명]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 A군과 B군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그 외의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압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감형: 처벌이나 형량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촉법된: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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