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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보험금 지급 의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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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0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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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보험금 지급 의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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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보험사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보험금 지급 의무 판결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졌다.

2. 케이스 배경
가입자가 2008년에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보상하지 않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3.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는 2009년 이전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에 적용된다.

[용어 해설]
1)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에 따라 정해진 의료비 부담 한도를 초과한 부분.
2)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상·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 확정하거나 방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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