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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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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0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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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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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속도 30→20㎞, 보행자용 시설 확충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낮추고,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2.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서울시는 2024년까지 382억원을 투입해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3. 스마트 안전시설 확보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100%로 완료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제한속도: 도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속도의 한도를 의미하며, 초과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교통 위반으로 간주된다.
2) 보행약자: 보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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