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횡령으로 징역 7년 선고, 코인 투자 실패로 손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08:38 댓글 0본문
1. 40대 A씨, 전세금 횡령으로 13억5000만원 등을 챙겨 징역 7년 선고
2. 자산 증식 욕망에 사로잡혀 코인 등 투자해 손실 발생
3. A씨, 대출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챙겨낸 돈 코인과 주식에 투자
[설명]
40대 A씨가 전세금을 횡령하여 1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직장 주변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A씨의 사건은 항소를 통해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사기: 상대방을 속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다단계 플랫폼: 다수의 구성원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량 또는 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태그]
#PropertyCrime #전세금횡령 #코인투자 #손해 #항소 #부동산투자 #사기 #다단계플랫폼 #사회초년생 #코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