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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특혜채용 유죄 판결로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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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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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특혜채용 유죄 판결로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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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특혜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불명예 퇴진.
2. 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3. 조 교육감은 "결정에 후회 없다"며 혁신교육 지지 선언.
4.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집니다.

[설명]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전교조 출신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하며,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을 계속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특혜채용: 특정한 혜택이나 우대를 주어 채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태그] #SeoulEducationSuperintendent #특혜채용 #보궐선거 #유죄판결 #혁신교육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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