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서에 익명 기부, 고충되는 꽃게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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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20:42 댓글 0본문
1. 광주지역 경찰과 소방서에 익명 기부자가 살아있는 꽃게 상자를 배달.
2.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꽃게 상자를 반환할 방안 모색 중.
3. 기부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꽃게로 위문품 준비.
4. 꽃게 상자는 전체적으로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280여 곳에 배달.
5. 규정에 따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위문품 반환 문제로 혼란 상태.
[설명] 광주지역 경찰과 소방서에 익명 기부자가 살아있는 꽃게 상자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꽃게 상자를 반환해야 할지 여부로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부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꽃게를 위문품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꽃게 상자는 경찰·소방 관서 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총 280여 곳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정에 따라 꽃게 상자를 반환할 필요성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이들을 위해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반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꽃게 상자: 살아 있는 꽃게가 담긴 선물 상자로, 이번 사건에서 익명 기부자가 경찰과 소방서에 전달한 위문품.
2. 청탁금지법: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익을 증진시키려는 행위 및 공무원·사법관·군인 등의 부정 부리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률.
3. 행동강령: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거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일련의 법규 또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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