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5년 구형…검찰 "사법방해 행위 반복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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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00:03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 구형
2.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
3. 중형 선고 필요성 강조, 사법방해 행위 경고
4. 검찰,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부회장 등 다수에게 형량 선고
[설명]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요청했으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부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
- 대북송금: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
- 사법방해: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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