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경력 인정 기간 연장…공무원 휴식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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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02:06 댓글 0본문
1.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장애인의 퇴직 후 공직 경력 인정 기간이 연장되었다.
2. 공채시험 합격자는 1년 경과 시 무조건 임용되도록 개정됐다.
3.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이 보강되고,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대기 기간이 단축된다.
4. 육아 시간 및 휴식 보장, 병가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 등 휴가 제도가 개선된다.
[설명]
행정안전부가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장애인의 공직 경력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장애인의 퇴직 후 경력이 최대 10년까지 인정되며, 공채시험 합격자는 1년 경과 시 반드시 임용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 공무원을 위한 우대 정책이 강화되고, 새로운임용후보자 대기 기간이 단축됩니다. 더불어 육아 시간, 휴식 보장 및 휴가 제도가 확대되어 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퇴직 후 공직 경력 인정: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해당 기간을 공직 경력으로 인정받는 제도
- 공채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후보자
- 우대 정책: 특정 그룹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정책
- 재난·안전 분야: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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