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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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22:36 댓글 0본문
1. 협박 문자 전송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임차료 연체로 계약 해지 통보 받은 60대가 임대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범행 상세
60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십 차례 협박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협박 메시지와 위협의 행동이 확인됐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임차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량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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