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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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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2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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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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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문자 전송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임차료 연체로 계약 해지 통보 받은 60대가 임대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범행 상세
60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십 차례 협박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협박 메시지와 위협의 행동이 확인됐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임차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량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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