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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침입, 살해 시도한 20대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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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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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살해 시도한 20대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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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살해 시도
2.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쳤다.
3. 법정, 피해자의 방어로 미수에 그침.
4. 피해자는 상해로 5주간의 치료 필요.
5.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 범행 도구 몰수.

[설명]
서울서부지법은 2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살해를 시도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유인하여 둔기로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피해자의 방어로 살인미수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도구를 몰수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 몰수: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에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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