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장과 신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8:19 댓글 0본문
1.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여고생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형되었다.
2. 검찰은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 신도들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3. 피해자 어머니도 딸을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교회 내 합창단장과 신도들의 학대 살해 사건이 검찰에 의해 결심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합창단장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공범인 교회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도 딸을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대상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사후에 사형하거나 치료 등의 이유로 가석방하지 않고 수감시키는 형벌.
2. 감금: 법률에 의해 사람을 가두거나 지키는 행위.
3. 유기: 부양의무를 다스리지 않고 가족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행위.
4. 방임: 성의를 다하지 않거나 그림자, 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그 직책에 배치되는 것.
[태그] #Church #합창단장 #학대 #살해 #검찰 #인천 #징역 #교회 #유기 #방임 #사건 #판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