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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 아닌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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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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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 아닌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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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부담하며,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2. A씨 소송 내용
A씨가 보험금 청구했으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했다.

3.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손의료보험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이다.

[용어 해설]
1) 본인부담상한액: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지불하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의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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