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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육아휴가 및 연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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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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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육아휴가 및 연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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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육아휴가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연가일수가 최대 3일 늘어난다.
2. 육아휴가의 대상 자녀 연령이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 일수도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3.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5~16일로 확대되고, 장기휴가와 경조사 휴가 혜택도 늘어난다.

[설명]
한국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가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자녀의 연령이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가 및 유급 휴가 일수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5~16일로 확대되며, 장기휴가 및 경조사 휴가 혜택도 증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 근무환경을 보다 생산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육아휴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쉬는 것을 말합니다.
2. 유급 휴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가로, 보수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3. 저연차 공무원: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태그]
#PublicServant #복무규정 #육아휴가 #연가확대 #저연차공무원 #관보 #국민참여입법 센터 #경조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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