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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3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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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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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3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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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혐의 30대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30대가 전 동료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공격적인 연락으로 명령
A씨는 해고 후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공포심을 줬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로 판단돼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3. 판결 이유 고려한 양형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용어해설]
1) 스토킹: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원칙적으로 불면신고로 집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형사 처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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