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의 헌법소원 각하,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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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0:19 댓글 0본문
1. 한인섭 교수가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증인으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되었다.
2. 한 교수는 변호인 조력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항소했다.
3. 헌재는 한 교수의 요청을 각하하며 정 전 교수 재판에는 증인 변호인 조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4. 한 교수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률을 비판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설명]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나선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교수가 변호인의 조력권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각하하며 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비판하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한국의 헌법에 대한 불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변호인 조력권: 증인이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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