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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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2:44 댓글 0본문
1.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2. A씨는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3.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
4.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
[설명]
20대 A씨가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기간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성실한 행동을 보일 경우 집행을 유예해주는 형법 제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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