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신분 확인 강화, 건강보험 적용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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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22:16 댓글 0본문
1. 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확인 강화.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해야 함.
3. 미성년자, 응급환자 등 일부 예외적용 가능.
4. 건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조치.
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 4만418건.
[설명]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내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건보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본인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행위
- 요양기관: 의료기관에서 요양(치료)을 받을 수 있는 곳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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