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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에게 유족급여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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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2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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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에게 유족급여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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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2.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 제기.
3. 법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익사업 활동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의 성격으로, 활동비는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요구한 유족의 원고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을 가리키는 개념
- 유족급여: 죽은 가족을 남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례비: 장례 및 장례식 관련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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