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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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22:17 댓글 0본문
1.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 상대로 진행한 약정금 소송에서 26억여원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됨.
2.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음원 수익의 30%를 요구하며 승소.
3. 최종 판결로 스톰프뮤직은 26억4000만 원의 약정금을 이루마에게 지급해야 함.
4. 스톰프뮤직은 30%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패소.
5.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설명]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씨는 음원 수익의 30%를 요구하며 이를 인정받았고, 약정금은 총 26억4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스톰프뮤직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루마의 계약 해지와 음원 수익 분배에 대한 공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원 수익: 음악 작품의 판매로 얻는 수익.
2. 분배 비율: 음악 작품의 수익을 나누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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