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지령에 따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18:23 댓글 0

본문

 북한 지령에 따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bbs_20240217182303.jpg



1. 3명에게 징역 12년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 공작금 수수 혐의로 구속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공작금 2만 달러도 받았다고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 법원 판단은 회합 통신과 자금수수 등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합 통신과 자금수수 등을 한 혐의가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UN에 정치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용어 해설]
1) 회합 통신: 음모를 꾸민 이들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통신.
2) 공작금: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작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자금.

#North Korea #징역 12년 #충북동지회 #공작금 #회합 통신 #자금수수 #UN 요청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