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헌법소원 각하...변호인 동석 필요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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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4:31 댓글 0본문
1. 정경심 교수의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 요청이 각하됐다.
2. 헌재, 변호인의 참여 규정이 부재한 형사소송법 문제 지적.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반박.
[설명]
동양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인 정경심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증인신문 시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각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낸 헌법소원은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인신문: 법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할 때의 과정.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리하는 기관.
-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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