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연도만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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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4:35 댓글 0본문
1. 지난 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28건으로 증가
2. 유형별로 폭언이 가장 많았으며, 처리 완료된 건수는 9천672건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피해 신고 지속적으로 늘어
4. 과태료 및 사용자 조치 위반 시 벌금 부과
[설명]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섰다. 폭언이 가장 많았으며, 처리가 완료된 건은 9천672건이었다. 2019년에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과태료 형식으로 벌금 부과되며, 사용자 조치 위반시에는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법률
- 과태료: 미확정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
- 사용자 조치: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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