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일자리 참여자 숨지면 유족급여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6:56 댓글 0

본문

 공공일자리 참여자 숨지면 유족급여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

 newspaper_34.jpg



1. 법원,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숨은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하지 않아 유족급여 불가 판결.
2.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A씨, 사고로 사망 후 유족급여와 장례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3. 법원은 A씨가 봉사활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유족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부문에 참여했던 A씨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례비 문제를 다룬 소송에서, A씨가 업무상재해가 아닌 봉사활동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한 유족의 소송을 원고패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사망이 숨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용어 해설]
- 공공형 노인 일자리 : 공공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분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일정 지원금을 받는 형태.
- 유족급여 :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유족을 지원하는 목적.
- 업무상재해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

[태그]
#PublicEmployment #노인일자리 #유족급여 #공공형사회서비스 #산재보험법 #봉사활동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법정판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