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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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8:35 댓글 0본문
1. 20대가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사건.
2.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선고.
3.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조치.
4. 법원은 A씨의 반성을 고려하며 형을 정함.
[설명]
20대 A씨가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반성과 형량을 적정히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통역하는 제도.
- 성폭력 치료강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취업제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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