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적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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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8:41 댓글 0본문
1. 다음 달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해야 함
3. 예외 사항에는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등 포함
4. 강화 제도는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조치
[설명]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도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진료 기록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건강보험 진료시 환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
2. 건강보험증 도용: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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