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원 현수막 무단 철거 사건,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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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20:40 댓글 0본문
1. 충주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해 경찰 조사 중.
2. 현수막에는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 쓰여 있었으며,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 중.
3. A씨는 일찍 일찍이 1번을 찍으라는 메시지를 연상시켜 철거했다고 주장.
4.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으로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표기는 금지됨.
[설명] 충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건으로 경찰이 해당 의원을 혐의로 조사 중이다. 불법 현수막 여부와 법적인 책임 등을 검토 중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으로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현수막: 임시로 설치하여 광고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형 포스터
- 내사: 내부 조사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 공직선거법: 국내 공직을 선출하기 위한 법률로, 선거 과정 및 후보자의 활동에 대한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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