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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게 선고된 12년 형량, 검찰 "피해 회복 불가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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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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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에게 선고된 12년 형량 검찰 피해 회복 불가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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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청조 12년 징역 선고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전청조(28)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2년 징역을 요구했다.

2. 이모씨도 공동정범으로 인정
이씨는 전씨를 지원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받았다.

3. 피해 회복 가능성 없어
검찰은 전씨의 다수의 사기 전력과 피해 규모, 피해금 사용 등을 고려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2년 형량을 요구했다.

[용어 해설]
1) 항소: 판결이나 결정이 나고나서 해당 판결ㆍ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검찰이나 피고인ㆍ피해자 측이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징역: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자를 감금시키거나 강제노역시키는 형벌.

#frau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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