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발로 걷어찬 아버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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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2:19 댓글 0본문
1. 울산지법, 초등학생 아들에게 폭행한 아버지에게 300만원 벌금형 선고.
2. 아버지는 아들과 부부싸움 후 폭행, 아들은 넘어지며 부상.
3. 재판부, 범행 가볍지 않지만 가족 관계 회복 고려해 양형.
4. A씨가 B군을 걷어차고 폭행한 경위.
[설명]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아들인 B군을 폭행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 B군을 걷어차고 때렸는데, B군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가볍지 않게 여기지만,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다른 가족의 선처를 고려하여 양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정 내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반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용어 해설]
1. 벌금형: 범행을 일정한 금액으로 벌을 내게 하는 형벌.
2. 재판부: 법정에서 사건을 판결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조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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