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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주차장 추락사고,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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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08: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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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호텔 주차장 추락사고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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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호텔 대표인 A씨, 호텔 내 주차장 추락사고 책임으로 징역 1년4월 선고 받음.
2.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는 금고 10월, 호텔 법인은 벌금 300만원 선고.
3. 검찰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과실 주장.

[용어해설]
1)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중인 사람이 업무와 무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사망을 일으킨 경우.
2) 책임: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

#accident #responsibility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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