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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신분증 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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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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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신분증 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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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 필요
2.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함
3. 신분확인 미이행시 건보 자격 실행 안 될 수도
4. 응급 환자나 19세 미만 등 특정 사례는 예외 적용 가능
5. 건보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

[설명]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4만418건이 넘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응급 환자나 미성년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 건보 부정수급: 본인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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