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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직원, 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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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2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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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직원 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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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직원은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삼성 노조 와해 사건에서 삼성그룹이 노조 형성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명됨.

2. 피고들에게 1억3000만원 지급 명령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3. 노조는 판결에 유감 표명
노조는 판결이 노조파괴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다고 표명함.

[용어 해설]
1) 무노조 경영 방침: 기업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고 노사관계를 조절하는 경영 방식.
2) 단결권: 개인이 교섭단위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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