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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씨, 명품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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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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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씨 명품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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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청조 씨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남현희 씨, 경찰이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 결정
2. 전 씨가 범죄 수익으로 명품 선물을 남 씨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3. 남 씨, 지난해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 받음

[설명]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으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명품 선물을 범죄 수익을 통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남 씨는 지난해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해당 없음을 의미합니다. 남 씨는 여전히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여 현재 송파서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국내에서 공권력을 횡포로 이용하거나 중요한 직무를 해로운 방향으로 끌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 명품 선물: 고가의 명품 제품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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