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씨책, 허위 제보자 징역8개월...강아지 피 토해 방치 디스크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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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02:44 댓글 0본문
1. 동물병원 전 직원이 강아지가 피를 토하는 걸 조작해 방송국에 제보한 후 실형을 선고받음.
2. 심판부에서 허위 제보로 지상파 방송에 피해를 줬다며 심한 비난을 받음.
3. 제보자는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됨.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병원 전 직원인 A 씨에게 피를 토하는 강아지를 방치한 것으로 가장한 후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 씨가 허위 뉴스를 지상파 방송에 제보하면서 발생한 일로, 동물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A 씨는 다른 수의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태 조사만 진행돼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어 해설]
1. 피를 토하다: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구토하다.
2. 훼손: 명예나 평판을 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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